"이곳은 거대한 감옥 같아요"..검찰, 홍승희씨에 1년6개월 구형

2016. 10.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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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징역형 구형 사실 알려

홍승희.<한겨레> 자료사진

‘대한민국 효녀연합’으로 활동한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홍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혐의는 재작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를 했다는 죄(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벽에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그림을 그린 죄(재물손괴죄)다. 홍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올리며 “이곳은 거대한 감옥같다”고 꼬집었다.

홍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받고 나왔다.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작품과 퍼포먼스 등을 선보여온 사회적 예술가다. 세월호 참사 발생 4개월여 뒤인 지난 2014년 8월15일 세월호 집회에서 홍씨는 노란 천을 낚시대에 매달고 거리를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3000여명과 공모해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고 기소했다고 한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풍자화와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 주는 시민의 모습을 닦아주는 스텐실그림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순방을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욱일기를 배경으로 인사하는 풍자화를 그렸다. 검찰은 이것도 기소했다. 홍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자신이 한 최후변론을 소개했다.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 속에 있는데 제 손으로 그걸 인양할 수 없으니까 집회라도 나가고 그림이라도 그렸던 겁니다. 그래피티 작업은 홍대 5번출구 그래피티 공간에 했던 것이고, 그곳에는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만 지워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받아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집회에 나가고 예술작업도 할 것입니다.”

허승 박수진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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