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파트 고층에 살면 세금 더 부과" 세법 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아파트 고층 거주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고층 구분 없이 맨션(아파트)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한 고정자산세 규정을 내년에 개정해 고층 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은 토지의 공시가격과 건물 시가 등을 토대로 맨션 전체 고정자산세를 계산한 뒤 가구마다 면적에 따라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층과 관계없이 면적이 같으면 세금은 동일했다.
그러나 최근 고층, 저층 여부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다른 맨션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축 건물 중 높이 60m를 넘는 20층 이상 맨션을 대상으로 여당과 구체적인 세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해외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부유층의 과세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면세가 되는 해외 거주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내년부터 탈세 조사 시 클라우드 등 인터넷상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과세강화 정책을 하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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