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ㅂㅇ 갤럭키 모서리 개통"

진현진 기자 2016. 10. 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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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단통법이 시행 2년을 넘긴 가운데 법망을 피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영업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는커녕 온라인상에서 각종 암호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휴대폰 커뮤니티에는 ‘페이백 성지’로 불리는 강변과 신도림 상가에서의 구매 후기가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온다. 더욱이 휴대폰판매점 자체적으로 1년 뒤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약속을 내건 ‘변종’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까지 운영되는 실정이다. 
 
/사진=뉴시스 DB

◆불법 페이백, 은밀한 암호로 '성행'

“단통법 피해서 저희도 고객님도 서로 윈윈하려는데 방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증절차 확실하게 진행합니다. 핸드폰 구매 전 필독사항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담당자의 공지사항이다. 필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매 상담과정에서 특정 인터넷카페, 블로그 명칭을 말하지 마라 ▲페이백, 현완(현금완납)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신도림, 강변 등 휴대폰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후기도 넘쳐난다. 최대 휴대폰커뮤니티 뽐뿌에는 “ㅋㅌㅂㅇ 갤럭키 모서리 골드로 개통했습니다. ㅎㅇ 22 599/6 부2”(KT 번호이동 갤럭시S7 엣지 골드로 개통했습니다. 현금완납 22만원, 5만9900원 요금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2개)와 같은 암호가 난무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됐다.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불법보조금이 거래되는 은밀한 현장이 중계됐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가 직접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은밀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공개한 것. 해당 영상에서 판매점 직원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불법 페이백 27만원을 제시했다. 

이를 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유통점을 조사하는 방통위 직원은 단 4명.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현장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숫자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 불법 페이백 통로로

단통법을 비껴간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버젓이 성행 중이다. 인구 유동성이 큰 대로변의 한 휴대폰판매점은 독자적인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운영, 마치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한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불법보조금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행정지도 대상이다.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은 정해진 할부기간 동안 단말기 값의 일부만 나눠서 내고 나머지는 쓰던 전화기를 반납해 같은 통신사에서 새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들자 고정적인 ‘충성고객’을 만들기 위해 등장했다. SK텔레콤은 ‘프리미엄 클럽’을 운영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올레 폰 안심플랜’, ‘R클럽’ 등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 

해당 판매점은 이러한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판매점만의 고객’을 유치한다. 운영방식은 간단하다. 애플, 삼성의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1년 뒤 신제품으로 교체해준다는 방침이다. 카드 제휴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요금제는 따로 없고 2년 약정에 3년 할부로 계약해야 한다. 가입의사를 밝히고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카드에 가입한 통신사와 이름, 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실제 해당 판매점에는 이 프로그램 가입자가 작성하고 간 카드 수십장이 진열대에 쌓여있다. 

이후의 과정은 더욱 간결하다. 판매점은 가입일로부터 1년 뒤 구매자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것인지 묻는 전화를 건다. 구매자가 교체의사를 밝히면 판매자는 남은 할부금을 지원해주고 신제품으로 바꿔준다. 만약 구매자가 더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또 1년 뒤 판매점이 전화를 걸어 교체 의사를 묻는다. 교체를 원하지 않는 구매자는 3년 할부기간까지 사용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아도 고객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없다. 

그러나 이는 불법 페이백의 한 형태다.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보상판매 프로그램은 보험사와 연계된 일종의 보험상품이라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반면 판매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체과정에서 남은 할부금을 판매점에서 지원하는 형태여서 불법 페이백의 소지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면 불법 페이백에 해당하고, 판매점이 없어지거나 교체 약속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판매점 측은 “매장이 없어지는 일은 없다”면서 “박리다매 정신으로 판매하는 것. 어느 대리점·판매점을 가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부당영업”이라며 “그러나 판매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아닌 독자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판매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판매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통신사에 경고를 줘서 단속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소지가 있으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서 “그러나 판매점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건이고 고객도 불법인 걸 알면서 가입했을 것이다. 고객 피해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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