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 비방 그림 그렸나" 檢, 홍승희씨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박상은 기자 2016. 10.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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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효녀연합’으로 알려진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받고 나왔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작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 했던 것은 일반교통방해죄,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 그림은 재물손괴죄로 (적용돼) 총 3건”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집회에서 홍씨가 선보인 퍼포먼스는 노란 천을 찢어 낚시대에 매달고 거리를 행진한 것이다. 홍씨에 따르면 이 퍼포먼스는 ‘3000명과 공모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홍승희씨 페이스북

재물손괴죄는 홍씨가 2015년 11월 작업한 스텐실과 그래비티에 각각 적용됐다. 스텐실은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있는 풍자 그림,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시민 그림이다.

홍승희씨 페이스북

그래비티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순방을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것으로 욱일기 배경에 박 대통령의 얼굴과 ‘사요나라’라는 말이 적혀있다.

홍승희씨 페이스북

홍씨는 박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해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가벽에 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그래피티 천지다. 그런데 작업한 다음날 제 그림만 지워져있었다”며 “피해자(한진중공업 공사 관계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 ‘미관을 해친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받는 저에게 경찰은 왜 대통령 비방 그림을 그렸냐, 그림은 무슨 뜻이냐를 물었다”며 “죄명은 재물손괴인데, 그림 내용을 묻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풍자 그림이 아니었어도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조사를 시작이나 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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