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초과 11개 생활제품 '퇴출'

장은교 기자 2016. 10. 23. 22: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신발 탈취제·코팅제·김서림 방지제·문신용 염료 등
ㆍ발암물질·중금속 등 검출…환경부, 판매중단·회수명령

탈취제, 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 6~9월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15종 60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신발용 탈취제 ‘오더 후레쉬’의 경우 함량제한 살생물질인 IPBC가 기준치보다 178배 높게 나왔다. 코팅제 ‘유니왁스’에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4.5배 초과 검출됐고,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아티크 만다린’ 등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또 제품 함유성분과 주의사항,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 등 소비자정보를 누락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r.me.go.kr)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시장감시를 해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종의 제품들은 판매 전 자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수입 제품 등은 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중점 검토했다”면서 “이번 검사에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살펴봤지만, 오는 12월까지는 분석 대상을 대폭 늘려 위해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