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김유나 2016. 10. 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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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판매업체 형사고발 방침

탈취제, 김서림 방지제 등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세정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부제를 제외한 14종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으며, 스프레이형과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조사 제품은 방향제가 157개로 가장 많았고 △세정제 121개 △탈취제 97개 △코팅제 66개 △합성세제 39개 순이었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탈취제와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각각 1개와 문신용 염료 6개로 조사됐다. 주식회사 캉가루의 탈취제 ‘오더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0.143% 검출돼 함량제한기준을 178배 초과했으며 폼알데하이드도 함량기준을 1.5배 초과했다. 또 (주)일신CNA의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와 (주)제일케미칼의 ‘스프레이페인트’(물체 탈·염색제)는 각각 벤젠 함량제한을 3.75배,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림방지제 중에는 (주)피닉스레포츠의 ‘PNA100’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을 20배 초과 검출됐으며 코팅제 중에는 (주)유니켐의 유니왁스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4.5배 넘겼다.

이밖에 (주)디엔에이치디포의 오디세이쉐딩블랙·오디세이퍼플 등 문신용 염료 6개 제품도 균이 검출되거나 납·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이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제품 포장 교체 등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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