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출석' 고발해도.. 실효성 없어

이동수 2016. 10.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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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가벼운 처벌 관례 "동행명령장 포기한 야당 무능"

여야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3당은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장 집행 대신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인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불출석 등의 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불기소와 가벼운 처벌이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우 수석과 같은 기관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가장 최근인 2013년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에서도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해 고발당한 홍 지사는 “국회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 수석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감 출석으로 부재 중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리를 지킨다는 답변을 한 점으로 볼 때 검찰 기소 결과가 홍 지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반 증인 불출석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2013년 국감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 2011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국감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기소 요청이 아예 기각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3일 통화에서 우 수석 고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포기한 야권을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소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고발은 더욱 의미가 없다. 야당이 무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실효성 부재에) 동감한다”며 “우 수석 고발로 여야가 적정선에서 우 수석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게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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