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 기준치 178배 검출 신발탈취제 등 11개 제품 퇴출
정지우 2016. 10. 23. 18:00
환경부 606개 제품 분석 문신용염료 납 기준 초과코팅제 등 안전기준 위반 업체 판매중단.회수명령
주식회사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함량제한 살생물질인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IPBC)'이 최대 178배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오더 후레쉬를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7개 제품은 개선토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해 시중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제품별로는 탈취제의 경우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에서 IPBC가 함량제한 기준 0.0008% 이하를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됐다. 오더 후레쉬는 폼알데하이드도 1.5배 넘게 나왔다.
코팅제는 ㈜유니켐의 '유니왁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보다 4.5배 높은 0.0226% 검출됐으며 방청제는 ㈜일신CNA의 '뿌리는 그리스'에서 벤젠이 기준치보다 3.75배 더 검출됐다.
김서림방지제는 ㈜피닉스레포츠의 'PNA100'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0배, 물체 탈.염색제는 ㈜제일케미칼의 '스프레이 페인트'에서 벤젠이 6.6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6개 제품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넘어섰다.
제조.수입 회사와 제품명은 JHN 마이크로 텍(Micro Tec)의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의 '아티그 만다린'과 '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의 '소프트톱(SoftTop) 040', ㈜디엔에이치디포의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등이다.
환경부는 이런 11개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함유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환경부 606개 제품 분석 문신용염료 납 기준 초과
코팅제 등 안전기준 위반 업체 판매중단.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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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함량제한 살생물질인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IPBC)'이 최대 178배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오더 후레쉬를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7개 제품은 개선토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해 시중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제품별로는 탈취제의 경우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에서 IPBC가 함량제한 기준 0.0008% 이하를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됐다. 오더 후레쉬는 폼알데하이드도 1.5배 넘게 나왔다.
코팅제는 ㈜유니켐의 '유니왁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보다 4.5배 높은 0.0226% 검출됐으며 방청제는 ㈜일신CNA의 '뿌리는 그리스'에서 벤젠이 기준치보다 3.75배 더 검출됐다.
김서림방지제는 ㈜피닉스레포츠의 'PNA100'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0배, 물체 탈.염색제는 ㈜제일케미칼의 '스프레이 페인트'에서 벤젠이 6.6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6개 제품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넘어섰다.
제조.수입 회사와 제품명은 JHN 마이크로 텍(Micro Tec)의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의 '아티그 만다린'과 '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의 '소프트톱(SoftTop) 040', ㈜디엔에이치디포의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등이다.
환경부는 이런 11개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함유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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