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방청제 등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노유진 기자 2016. 10.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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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1개가 퇴출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입니다.

이 제품들에서는 IPBC,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됐는데 IPBC가 기준치의 178배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을 계기로 4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인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노유진 기자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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