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다.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개선 명령을 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4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 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인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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