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 '최대 178배' 탈취제 등 11개 제품 퇴출

세종=이동우 기자 2016. 10.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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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9월 위해우려제품 606개 수거·분석 결과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 6~9월 위해우려제품 606개 수거·분석 결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탈취, 방향제품./ 사진=뉴스1

허용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함량제한 기준을 1.5배(0.0018% 검출)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6.6배 초과한 0.02%가 검출됐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보다 20배(0.01% 검출) 많았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이 외에도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오디세이 퍼플' 등 문신용 염료 6개 제품도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카프로코리아의 코팅제 'ReLoad' △현대화학의 방청제 'ALL606' △세인마케팅의 방향제 '아로마 플라워 디퓨져' △공덕상회의 방향제 '훅 프래그런스 리퀴드 포 에어 메모리 오브 소살리토' △두길커머스의 탈취제 'Fabric Refresher-Tulip Field' 및 'Fabric Refresher-Apple Blossom' △효제의 합성세제 '하모니베르떼 천연세탁세제' 등 총 7개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함유 성분이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다만 이번에 수거·분석한 606개 제품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 PGH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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