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유발' 신발 스프레이 등 11개 퇴출
2016. 10. 23. 12:08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IPBC'가 기준치보다 178배 넘게 검출된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 '오더 후레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 제품 606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팅제 '유니왁스'와 수입 문신용 염료 '아티그 딥블랙' 등 에선 독성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와 물체용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선 벤젠이 나왔고
김서림 방지제 'PNA100'에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법적 허용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균 상태 유지가 의무화 돼 있는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는 균이 검출돼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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