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은행 대출알선 與 중진의원 보좌관 사전영장

이후민 기자 2016. 10.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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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 News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새누리당 중진의원 측근의 산업은행 특혜성 대출알선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보좌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의원 보좌관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청탁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박모씨(53)의 청탁을 받아 약 670억원의 추가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K씨는 꼬리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쓴 것은 K씨가 보좌하는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K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 등에 대해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K씨는 의원과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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