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알 섞인 홍어내장탕 먹고 사망·뇌사..억대 배상

입력 2016. 10.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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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주인 부부 과실 인정..1억4천만원 지급 판결

법원 식당주인 부부 과실 인정…1억4천만원 지급 판결

복어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친목계 회원 5명은 지난해 2월 21일 계원 중 한 명인 A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오후 5시 30분쯤 테이블에 둘러앉아 홍어 내장탕을 맛있게 먹었다.

이들 중 B(사망 당시 56세·여)씨와 C(63·여)씨는 건더기와 함께 국물을 들이켰고, 다른 둘은 국물만 먹었다. 계원 중 한 명은 입맛에 맞지 않아 아예 홍어 내장탕에 손도 대지 않았다.

C씨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이후 혀가 뻣뻣하게 굳는 증상에 겁이 났다. 식사한 지 3시간가량 지난 뒤였다. 급히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3시께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함께 홍어 내장탕을 먹은 B씨도 사흘 뒤인 24일 오전 7시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안으로 검시한 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식당에서 홍어 내장탕을 먹은 나머지 계원 2명도 입안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겪다가 병원에서 해독제 처방과 위세척을 받고 다행히 완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당시 식당에서 계원들은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이 섞인 홍어 내장탕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주인 부부는 B씨 등이 식사를 하기 열흘가량 전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서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주문했다.

이 업체 주인은 아들에게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포장하라고 시켰다. 아들은 저온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홍어 내장을 택배 상자에 담으면서 실수로 옆에 있던 복어 알이 담긴 흰색 봉투도 같이 포장했다.

당시 홍어 내장은 검은색 봉투에, 복어 알은 흰색 봉투에 각각 담겨 있었다. 흰색 봉투 안에는 복어 알임을 표시하는 '복알'이라고 적힌 파란색 스티커도 붙어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

식당주인 부부는 택배를 받아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한 뒤 사건 당일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을 홍어 내장과 함께 넣고 조리했다.

불법수입된 맹독성 태국산 복어[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식당주인인 A씨의 여동생과 홍어 내장 공급 업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금고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B씨의 남편과 자녀 2명, 뇌사 상태인 C씨와 남편, 자녀 2명 등 모두 7명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식당주인 부부와 식당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식당주인 부부가 원고 7명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총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 7명 중 혼수상태인 C씨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고려돼 가장 많은 7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요식업자는 고객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 건강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 식당주인 부부는 먹기에 적합한 음식 재료인지 확인하고 조리해야 했다"며 "홍어 내장탕을 조리할 때까지 복어 알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리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당 명의자인 A씨의 경우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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