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사랑니 빼러 갔는데 의사가 어금니를 뺐어요"

입력 2016. 10. 22. 00:56 수정 2016. 10.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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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호갱 탈출] “사랑니 빼러 갔는데 의사가 어금니를 뺐어요”

대학생 A씨(23)는 최근 사랑니가 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면서 이를 빼야한다고 하네요.

며칠 뒤 A씨는 다시 치과를 찾아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오른쪽 아래 사랑니가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어금니를 뽑았네요.

너무 황당했던 A씨는 바로 치과를 찾아가 항의했고 의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치과에서 사랑니 대신 어금니를 뽑은 경우 어떻게, 얼마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랑니 대신 어금니를 뽑은 피해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다면 소비자가 치과로부터 임플란트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2가지 손해 배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어금니를 뽑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무료로 시술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치료 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를 잘못 뽑은 치과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지는 않겠죠. 두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받고 그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또 임플란트는 한번 시술 받아 평생 쓸 수는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에 가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나중에 들어갈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몇 백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니 대신 어금니를 뽑았다고 일을 못하게 되는 등 ‘노동력 상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의료사고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작다고 합니다.

만약 치과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통해서도 치과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을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의료사고는 판단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김경례 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일단 사랑니 옆에 있던 어금니가 건강한 치아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환자의 주장과 의사의 의견을 참고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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