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담당 경찰에 70대 의사가 돈봉투.."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입력 2016. 10.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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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입건돼 조사 끝난 뒤 건네.."미안함의 표시일 뿐" 경찰 "'직무관련성·금품제공' 명백"..과태료 처분 '가닥'

업무방해 혐의 입건돼 조사 끝난 뒤 건네…"미안함의 표시일 뿐"

경찰 "'직무관련성·금품제공' 명백"…과태료 처분 '가닥'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편의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힌 70대 의사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 처지에 몰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돈을 건넨 의사는 "늦게까지 소란을 피워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73)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오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이어가다 결국 조사를 받지 못했다.

지난 15일 경찰서를 찾아 다시 조사받게 된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인 B경위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 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경위는 같은 날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뜻은 알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100만 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처분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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