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옥살이..법원·검찰 "우리 책임 아니다"

윤나라 기자 2016. 10.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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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법원의 실수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하루 더 옥살이를 했는데 법원과 검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50대인 A 씨는 지난해 한 남성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면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 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수감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달 12일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유치기간은 구인된 날로부터 20일까지인 이달 11일까지였지만, A 씨가 석방된 건 구인 21일째인 이달 12일, 하루 동안 불법구금이 이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기각 결정이 12일에야 이뤄졌고,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석방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법에 명시된 유치기간 20일이 지나면 A 씨를 석방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유치기간을 하루 넘겨 석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당사자는) 그 하루가 정말로 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인신 구금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다른 국가기관보다 훨씬 신중하게 절차보장을 (해야 합니다.)]

불법구금을 당한 A 씨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과는커녕 자신이 불법구금됐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지웅)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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