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나오지 않은 우병우..여야 "고발 조치"

김정인 기자 2016. 10.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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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과 사유를 감안해야 한다는 여당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이 맞섰습니다.

[지상욱/새누리당 소속 운영위원 :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민정수석이 출석 한 전례는 없다.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박지원/국민의당 소속 운영위원 : '국민 스타'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야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출석을 설득했지만, 우 수석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고, 우 수석을 다음 주 초쯤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에 대한 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걸 피한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 파행만 거듭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불출석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야당이 우 수석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정우택 의원은 국감에 불출석한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최은진)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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