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전북교육청에 내년 교부금 감액 통지(종합)

2016. 10.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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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6천117억원 감액 교부 예정 내년 누리과정 지원금 3조8천억원..대상자 수 감소로 올해보다 2천억 줄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6천117억원 감액 교부 예정

내년 누리과정 지원금 3조8천억원…대상자 수 감소로 올해보다 2천억 줄어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에 미편성분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21일 공식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교육부가 감액교부를 하면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런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했다.

교육부는 매년 10월께 시도교육청에 이듬해 교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리 통지한다.

교육청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하며 시도의회는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보통교부금 감액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경기, 전북 교육청 2곳이다. 경기교육청에 5천356억원, 전북교육청 762억원 등 총 6천117억원이 감액교부된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해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감액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것까지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지난달 이준식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감액교부 방침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한 데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도 통지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5조1천990억원 규모다.

이 중 2017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약 7만명 줄어든 데 따라 지원 예산이 올해 4조원보다 2천억원 줄어든 3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체 보통교부금 39조843억원과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합하면 44조2천833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4조4천992억원(11.3%), 추경예산보다는 2조6천434억원(6.45%) 증가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4천266억원으로 올해 3조9천294억원보다 2조5천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20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특별회계 예산안[교육부 제공]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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