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서미경 언제 모습 드러낼까

한광범 기자 입력 2016. 10.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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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절차 착수..재계 "추방 전 자진귀국 가능성"
서미경씨 모녀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 6.81%로 총수일가 중 보유 지분이 가장 많다. / 사진=시사저널e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수일가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총수일가 중 유일하게 해외 도피 중인 서미경(57)씨의 귀국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수사 종료 3주 전인 지난달 27일 서씨에 대해 증여세 298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한 바 있다.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한 조치였다. 서씨가 지난 2006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딸 신유미(33)씨와 함께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서씨와 신씨는 각각 1.605%를, 신 이사장은 3%를 증여받았다.

신 이사장은 함께 기소됐고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 영주권을 보유한 신씨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롯데홀딩스 1%가 1200억원가량으로 평가된 전례를 비춰볼 때 탈세액이 적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변호사 통해 탈세를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며 "추후 국세청 국제공조 등을 통해 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또 2003~2013년 사이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 운영을 해 778억원을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신 이사장 등과 함께 지난 19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점은 영화관 사업 전체 이익의 50%가 넘는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 총수일가 다른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서씨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 21일로 잡힌 상태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서씨의 첫 재판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서씨 국내 주소지에 보냈지만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내 재산을 압류하며 압박을 했지만 귀국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강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기소된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상실된다. 이 경우 서씨는 일본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판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공조를 통해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씨가 이 같은 조치 이전에 자진 귀국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씨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될 경우 일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일본 입국이 제한된다. 재계 관계자는 "딸이 영주권을 취득해 일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강제추방 전에 스스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어도 첫 공판기일 전에는 귀국하지 않겠나"고 추측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 종료와 함께 서씨 모녀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회사이다.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롯데홀딩스에 대한 총수일가의 구체적 지분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었으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총수일가 지분은 총 13.3%로 이 중 서씨 모녀는 6.81%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 이사장이 3.0%로 그 뒤를 따랐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1.6%와 1.4% 보유에 그쳤다. 신 총괄회장 지분은 0.4%였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씨 모녀에게 지분을 팔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모녀는 대신 신 회장에게 지분 매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는 검찰 수사로 실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끝난 만큼 다시 양측 간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증여세 포탈과 관련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대략 6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추정이다. 이 경우 서씨 몫만 따져도 2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재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서씨가 향후 추징에 대비해 롯데홀딩스 주식으로 실탄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재계 일각의 전망이다.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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