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TX조선해양 파산보호 한시 승인.."자산압류 금지"(종합)
2016. 10. 21. 11:42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 법원이 STX조선해양에 대해 한시적으로 파산보호를 승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파산법원이 20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심리에서 채권자들이 STX의 미국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회사측의 요청을 한시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인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는 이에 앞서 19일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챕터 15'는 국제적인 지불 불능 상태를 다루는 조항이다.
장 전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TX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긴 외국의 채권자들이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압류를 막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STX조선해양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STX조선해양은 미국 파산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모든 소송이 중지되고 채권자들은 미국에 있는 STX조선해양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 네 번째 큰 조선회사인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현재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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