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사고 원인은 '과속·끼어들기'

2016. 10.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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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원인 '운전자 과실'로 결론.."버스업체·도로공사 계속 수사"

경찰, 사고원인 '운전자 과실'로 결론…"버스업체·도로공사 계속 수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0명 사망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운전기사 조사결과를 21일 검찰로 넘기고, 관광버스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조치 미흡 등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DB]

◇ 운전기사 "끼어들기 했다" 시인

사고 운전기사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가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선으로 속도를 내며 가다가 앞서 2차선으로 달리던 다른 버스 2대 사이로 끼어들기 한 직후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씨는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2차선으로 기울었다"며 끼어들기 사실을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인했다.

사고 장소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으로 진입하는 언양분기점 500m 전방으로 이씨가 목적지 울산으로 가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과속하다가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이다.

◇ 사고 후 운전자의 승객 구조 '결론 못내'

경찰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사고 직후 소화기로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고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그러나 "승객 일부를 밀어낸 후 탈출했고, 탈출 후 방호벽에 올라가 다른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자 사실 확인을 위해 주변 차량에서 확보한 CCTV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이씨는 또 "버스에 비상망치 4개가 있었으나 출발 전 승객에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관광버스 뒤쪽에 있던 다른 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선명하지 않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6일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울산 국화원에서 유가족들이 화재 당시 불에 타고 망가진 고인의 휴대전화 유류품을 받아들고 있다. 불에 탄 휴대전화가 사고의 참혹함을 대변하고 있다. 2016.10.16

◇ 관광버스 회사·한국도로공사 수사 계속

이씨가 소속된 태화관광 사무실과 차고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배차 자료, 소화기 등 안전장비 관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전·현직 운전기사를 불러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무리한 업무 지시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회사 대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구간(영천∼언양)의 확장 공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안내판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와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마무리하고, 향후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은 나오는 대로 검찰로 넘긴다"며 "관광버스 회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질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장자제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은 관광버스 회사 측의 과실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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