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규제없는 니코틴액상 범죄 악용 '발등의 불'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최근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니코틴 액상에 대한 관련 규제는 전무해 범죄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에 속하는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을 한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이혼한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내연남과 공모, 니코틴 원액에 중독시켜 남편을 살해한 A씨(47·여)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살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액상에도 포함돼 있지만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 판매점에 판매되는 니코틴 액상은 30㎖ 기준으로 400㎎~1000㎎까지 가격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 하지만 치사량을 훨씬 넘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임에도 구매에는 큰 제약이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자담배 판매점 관계자는 “유해물질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취급·유통이 까다로운 원액에 비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구입 후 향료와 혼합시켜 용액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없다”며 “소비자가 고농도 니코틴 액상을 원해도 전자담배 충전용이라 여기고 판매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완성형 향료혼합용액보다 개인 제조 용액이 더 좋다며 액상과 향료를 이용한 개별 제조법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며 “전자담배가 활성화된 이후 니코틴 액상만을 찾는 손님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담배 충전용’이라는 이유로 니코틴 액상이 아무 제재없이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 수사기관마저도 범죄 악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흡연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당할 경우, 흡연에 의한 것인지 고의적 살해인지 판단해야 하는 실제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원액이 포함된 액상 역시 목적에 따라 목숨을 앗아가는 독약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점은 기호약품을 판매하는 담배소매업으로 분류된 탓에 이들에 대한 직접 제재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액상만 따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거나 악용 여부를 차단하기 위한 원액 희석률 일원화 등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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