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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일반직 팀장 교육전문직 교체 요구…노조 "월권이자 부정청탁"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보좌관이 산하 직속기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을 넘어선 압력 행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자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산하의 한 직속기관에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진행할 담당 조직이 신설되면서 교육연구사(전문직 장학사)가 충원됐다.

이후 기관장은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해 6급 일반직 공무원을 팀장급에, 교육연구사를 부서원에 배치했다.

하지만 뒤늦게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측근인 도교육청의 한 보좌관인 A 씨가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 씨는 해당 직속기관 간부와 만나 팀장급을 6급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연구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기관인 본청 보좌관이라고는 해도 장학사가 상급자인 부이사관의 인사에 사실상 개입한 셈이다.

게다가 A 씨는 끝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청 조직관리 담당부서에까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점에 따라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압력 행사이자 부당한 인사 청탁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6급 일반직 공무원의 하위 직급에 장학사가 배치된 사례가 없어 보좌관이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인사 권한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는 만큼 압력 행사나 인사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인사 청탁과 불만 등에 대해 금기시 해왔던 김 교육감의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인사 청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김 교육감의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해 인사에 관여하는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교사 배치와 공보담당 장학사 논란 등 '인사 잡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충북교육계 내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간 갈등의 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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