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부장판사 징계 '감봉 3개월'
김흥록 기자 2016. 10. 20. 17:44
대법원이 지난 8월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0일 해당 판사인 A(45)부장판사의 징계수위를 정하기위한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와 달리 징계성 해임은 없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A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징계 청구가 이뤄졌다.
A 부장판사는 8월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매매한 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다음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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