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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뒷돈' 검찰수사관 추가기소

머니투데이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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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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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물=유정수 디자이너
/시각물=유정수 디자이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자신에게서 사건 청탁의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45)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2015년 사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총 4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검찰은 "조사 결과 차용증과 일부 변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돈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파악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정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2010년 100억여원을 들여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권을 가진 S사를 인수했다. 이후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S사의 가장납입 및 허위 입찰서류 제출 등이 적발돼 사업권이 취소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


이에 정 전 대표는 2013년 당시 S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정 전 대표의 청탁대로 당시 고소장에 나온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지휘부서인 서울지검 조사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기는 무혐의 처분하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해 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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