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살수' 무전 지시..백남기 농민 인권위 보고서

지영호 기자 2016. 10.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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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병욱 의원, 자료공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김병욱 의원, 자료공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16.9.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물대포 사용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물대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방문해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살수차 살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구 서울청장의 무전망 지시로 신윤균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이 명령을 내리고, 4기동단 경기계장이 내용을 전달, 2명이 살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서는 기재했다.

보고서에는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충남9호차)에서 살수 △직사살수, 피해자 백남기씨 위치와 20m 거리라는 답변 △피해자 백남기씨가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 확인 △송파소방서 119 구급활동 통보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살수차 사용지침상 구호조치 의무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 상 노약자에 대한 우선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조치에 대해선 "'집회 이전에 구급차량 배치', '사전교육 조치' 이외에 관련 조치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기재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보고서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명백하게 고 백남기 농민의 직사 살수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며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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