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임원·업자 입건…금품 뜯은 폭력배 브로커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철거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 남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 임원 A(59)씨와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42)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C(47)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임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1천500만원과 술자리 등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돈을 줬다"고, B씨는 "A씨가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각각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개발조합은 아직 철거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다.
브로커 C씨는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고 B씨에게 "내가 다리를 놔줬으니 사례금을 달라. 안 주면 이 바닥에서 일하기 힘들다"며 협박해 1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개발조합 비리는 일반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년10월19일 10시1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