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거부하다 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책임은?

입력 2016. 10.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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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다 결국 숨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고가 발생한 회사 책임이 클까요? 수혈을 거부한 개인의 책임이 클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38살 정 모 씨는 지난해 1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300kg이 넘는 철강재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 씨는 수술을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남의 피를 수혈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정 씨는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다리를 절단하겠다는 선택을 했고, 과다출혈로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정 씨가 수혈을 거부해 숨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정 씨를 수술했던 의사 역시 수혈을 했다면 생존가능성이 컸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부터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수혈거부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초 사고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판단…."

그러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정 씨 유족 측이 주장한 4억 원 가운데 일부인 1억 6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재판부는 수혈 거부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된다고 보고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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