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장차 북한인권법정 서야"..'사상 검증' 공세(종합)

2016. 10.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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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 종북 성향에 北 대변인 역할" '문재인 진상규명위' 구성하고 장기전 준비

"NLL포기·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 종북 성향에 北 대변인 역할"

'문재인 진상규명위' 구성하고 장기전 준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더 조이고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긴급 의원총회로 대체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이뤄졌다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파문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 앞선 일종의 '전열 재정비'로 볼 수 있다. 의총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것도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긴급의총에선 문 전 대표의 대북관(觀)에 초점이 모아졌다. 기존의 태스크포스(TF)에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름을 적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시 회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더라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빠져나가기 어렵게 '촘촘한'그물망을 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표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표결에 기권한 기막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며 명백한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한 행위는 장차 북한인권법정에 서야 할 일"이라면서 "북한의 결재를 받은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사법적 단죄와 더 나아가 역사적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내부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반인권 행위도 기록돼야 한다"면서 "통일 대한민국이 열리면 인권법정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정부와 문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에게 단 한마디 상의나 동의도 없이 북한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게 바로 우리 영해를 내준 NLL(북방한계선) 포기로서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종북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문 전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면서 "북한 주민을 외면한 경천동지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에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해묵은 색깔 논쟁', '청와대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진실공방은 그들 간의 엇갈린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진실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정갑윤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24명이 기권했다"면서 "여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더민주 추미애 대표 등이 있으니 앞으로 조사에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와 의원실을 통해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자료 요청을 통해 진상을 밝히기로 했으며, 19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안보장관 회의는 기밀인데 이를 반국가단체에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기밀누설"이라면서 "사후에 결정사항을 북한에 통보했더라도 반국가단체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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