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성폭행범 12∼18년 징역형에 법조계는 공감

입력 2016. 10. 15. 16:28 수정 2016. 10.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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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만 봤는데도 징역 12년..정신 피해도 상해로 인정 "유사 사례 막아 교권 지키려는 의미 있는 판결"
지난 6월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망만 봤는데도 징역 12년…정신 피해도 상해로 인정

"유사 사례 막아 교권 지키려는 의미 있는 판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여교사를 성폭행한 전남 신안 섬마을 주민들에게 내린 판결을 두고 누리꾼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인면수심의 피고인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중론이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많았다.

법률 전문가 집단인 법조계의 견해는 네티즌들과 크게 다르다. 성폭행 사건에 적용한 역대 형벌 가운데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성폭행하지 않고 망만 봤는데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자녀의 교사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2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3년, 김모(38)씨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2007년 다른 성폭행 혐의까지 합쳐졌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징역 10년 미만 선고가 주류였던 전례에 비해 이번 형량은 높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도 징역 12년 선고에 그쳤다. 성폭력을 직접 하지 않고 김씨 등의 범행을 위해 망을 봐준 박씨와 같은 형량이다.

직접 성폭행을 했건 안 했건 죄질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중형 선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부모와 교사 관계인 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인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교권이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선생님을 상대로 학부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공감했다. 노 전 대변인은 "양형을 세게 하지 않으면 교권이 떨어진 마당에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모조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여기에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범인들이 주거지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데다,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신 피해도 육체 피해처럼 상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들에게 징역 17년∼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의 과거 판단보다 중형이 선고된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구형대로 나와줬으면 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법원 선고가 그간 낮았는데 이번엔 그나마 적정히 나와 성폭력을 제압하는 분위기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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