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나중에 딴 금 인정받아 이대 합격"

최선욱 2016. 10. 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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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승마 특기생 의혹 특감 촉구"서울시에 미르 허가권" 야당 주장에여당 "허위 사실" 박원순 사죄 요구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이화여대 수시전형에 지원한 최씨의 딸 정모씨가 입학 서류 제출 시점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는데, 이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한 과정이 특혜라는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이번 일과 관련해 ‘입시 관리와 학사 문란에 대한 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최경희 총장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했을 정도”라며 “최씨의 딸 때문에 학사 관리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엉망이 됐는지 교수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승마 특기생 입학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하자 이화여대 측은 1987년에도 승마 특기생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조사해 보니 당시 승마 특기생 박모씨는 일반학생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이화여대에 입학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하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이화여대에서 받은 상태”라며 “학칙에 따른 정상적인 출석·성적 처리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이날 “서울시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권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김민기 더민주 의원이 “미르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를 어기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미르재단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에 대해선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더민주와 서울시가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국감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도 미르재단 논란이 벌어졌다. 이훈 더민주 의원이 “이란에 건설을 추진 중인 K타워 사업에 한류 콘텐트 교류를 명분으로 미르재단이 참여했는데 미르재단을 추천한 게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었던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하고 제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비서관이 하급자의 추천을 그대로 따랐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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