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놓고 충돌 파행

정선형 2016. 10.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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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 국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선고유예를 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유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 흑색선전을 한 경우 엄히 처벌해야 공명선거가 이뤄진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 교육감 상고심이 1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독촉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많은 여당 의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 사건 재판에 관해 지나친 표현을 써가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며 재판부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운호 법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고성이 오가자 권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한동안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운 채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검경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집행 시 유족과의 협의 등 여러 조건을 단 것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부검영장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붙인 것은 이례적이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해당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검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감에 앞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얼마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구속 직후인 지난달 6일에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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