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사회 전체에 대한 범행"
법원 "공동체에 불안감 안겨"…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감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aeh@yna.co.kr
- ☞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고소여성 '무고' 입건
- ☞ 한국인 관광객 日서 수난…"일가족 4명 오사카서 폭행"
- ☞ [영상] CCTV에 찍힌 관광버스 화재 '참변의 순간'
- ☞ 행여 아이 놓칠라 '미아 방지끈' 사용…"학대" 논란
- ☞ 간호사 '황당한 실수'…튜브 자르려다 신생아 손가락 '싹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베네치아 세계 최초 '도시 입장료'…'디즈니랜드냐' 조롱도 | 연합뉴스
- 클림트의 '리저양의 초상' 경매서 441억원에 팔려(종합)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