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징역 30년 선고

강진아 2016. 10.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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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적 범행"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유족들 "사형 선고" 호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평소 앓고 있던 피해망상 증상이 폭발해 살인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노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만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며 "깊은 피해망상 속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혼자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직후부터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차츰 생겼다"며 "그날은 화가 가라앉지 않아 10분 동안 공터를 돌던 중 화장실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들은 김씨에게 최고의 엄벌인 사형이 내려질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가족들은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을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가.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용서해줘도 안 된다"고 분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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