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선 더민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16. 10.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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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의원 쪽 “국장 검사에서 전직 검찰총장 의혹 폭로하자 보복”

박영선 의원

검찰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사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전 박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쪽은 “보복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의원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서면 의견만 받아갔는데 2~3일새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상대후보 쪽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대검에서 공소시효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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