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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11월24일 '성폭행 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1월3일에는 소속사 대표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3 11:22 송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 © News1 고아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 © News1 고아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 이모씨(2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3일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3)에 대한 1회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11월24일 진행된다.

이씨는 남자친구, 황씨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씨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뒤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백 대표의 아버지를 만나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박씨와 백 대표 등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월 박씨를 고소한 첫 고소인이다. 며칠 뒤 이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박씨는 같은 달 20일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황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이씨가 박씨의)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남자친구 측도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며, 황씨 측 변호인도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1월3일 2회 공판에서 박씨 소속사 대표인 백씨와 백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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