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불똥… ‘조기취업생 학점 부여’ 학칙 바꾸는 대학들

입력:2016-10-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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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요구 하면 부정청탁’ 해석

김영란법 불똥… ‘조기취업생 학점 부여’ 학칙 바꾸는 대학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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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경비원의 호소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조기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기 취업자의 출석·학점인정 요청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이후 진행됐던 교육부와 대학들의 학칙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과 교수들은 교육부의 학칙 개정 권고를 ‘대학의 자율성과 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을 통과한 제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교육부는 12일 “4년제 대학 107곳이 조기 취업자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고쳤거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11일 전국 4년제 대학 196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기 취업자 대책을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125곳 중 85.6%인 107곳은 학칙을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단국대·세종대 등 26곳은 이미 학칙을 개정했고,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81곳은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대는 ‘학생이 취업확인서를 해당 기업체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할 경우, 담당 교수 재량에 의해 근무기간을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부산대도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성적 등급을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면 예외’라고 학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원격강좌·주말수업·케이-무크(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등으로 학점과 출석을 인정키로 한대학도 5곳이다. 연세대는 교수 재량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리포트 등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취업한 직장에서 현장 학습을 한 것으로 간주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1곳 있었다. 10곳은 성직자나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라 조기 취업자에 따른 별도 대책이 필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고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대다수 대학이 조기취업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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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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