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노회찬 "헌재소장 임기 규정, 헌법 고쳐야"

배소진, 김종훈 기자 2016. 10.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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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배소진, 김종훈 기자] [[the300]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노회찬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헌법사항으로 돼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에 대해 "재판관을 사임시킨 뒤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소장의 재임기관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헌법사항으로 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장 임명시 재판관의 임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지 임명시점부터 6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할 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헌법에 재판관 임기는 명시돼 있지만 소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을 개정해서 하면 가장 편하고 정확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처장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에게 "헌법재판소도 많은 걱정이 있다. 아주 시급한 문제고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예전처럼 재판소장 교체기에 헌재 공백기가 상당부분 오지 않을까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은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헌법체제로 보면 헌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을 때 신임 소장의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소장은 취임 당시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다. 박 소장은 잔여임기로 따지면 내년 1월31일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입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다시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재는 법 개정으로 임기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대법원 등은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소진, 김종훈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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