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거짓말 논란..유족 측 "분명히 면담 요청"

심동준 2016. 10.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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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요청 없어서 못 만나" vs 유족 "명백한 거짓말"
병원 "유족 측 오해 있을 수도…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압수수색 경우 부서 '통례' 처리 탓으로 원장이 사실 몰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고(故) 백남기씨 사망을 둘러싼 서창석(55) 서울대병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백씨 유족 측은 12일 서 원장의 일련의 발언을 성토하며, 특히 유족들이 면담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서 원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명백한 거짓으로 지목해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 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백씨 사건 관련 의원들 질의에 여러 차례 오락가락하며 답변했다.

진료 부원장의 역할에 관해 당초에는 진료에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고 단언하다가 "훈수를 뒀다"라고 달리 말했다.

검찰의 병원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처음에 "그런 일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집행이 됐다"라고 확인했다.

백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서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병사) 판단이 적법하다"라고 밝혔다가 다시 "(외인사라고 한) 특별조사위 의견과 제 입장이 같다. 특위는 제가 명령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번복했다.

서 원장은 특히 "(유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면서 "요청이 없었고, 찾아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유가족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병원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당시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서 원장을 대리해 나온 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행정처장은 서 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면담 요청은 언론에도 다수 보도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 한 인사는 서 원장의 국감 발언을 두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서 원장의 발언을 지켜보니 병원 측에서 국감을 며칠만 견디면 끝나는 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더라"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유족 측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을 하면서 분명히 병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며 "이렇다 할 답변 없이 국감 때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요청이 없어 면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족 측 관계자는 "행정처장을 통해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병원장을 만나자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처장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중간에서 잘랐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어제 국감을 보면서 원장 이외에 주치의 백선하 교수도 과거에 했던 말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이 4일 면담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20대 후반 여성 한 명은 "진짜 충격이었다"라며 "행정처장에게 면담 요청하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원장이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이어 "서 원장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민낯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서 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위증 등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때 진술에는 서면 답변이 포함된다.

병원 측은 면담 요청 사실에 관해 유족들의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을 할 때 공개 질의를 한 것이고, 직접 병원장을 상대로 면담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원장이 면담을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또 서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실무 부서에서 '통례'대로 일처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인 정보화실에서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의무기록을 수사기관에 내주고 있다. 이런 경우 통례적으로 전결처리를 하고 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무기록를 받아가는 절차로 드물지 않게 진행되는 일이라 실무부서에서 통례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원장에게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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