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공기업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땐 홍영표 의원 "실효성 높이려면 도입해야"
올해 국감선 "노사 합의사항…강행 안돼"
올해 국감선 "노사 합의사항…강행 안돼"

소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 성과급 제도라든지 여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정년 연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한 의원도 "강제적인 임금 조정이라는 문구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성과급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라고 이야기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 합의로 2013년 5월에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성과급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은 이제 입장과 말을 바꾼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홍 의원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치 법적 의무인 것처럼 고용부 장관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던져 놓고 노사가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재 장장 16일째 진행되는 철도 파업은 노조에서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코레일 노조를 비롯해 공공·금융 부문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연쇄 파업을 벌였다. 야당은 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의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무작정 맡겨둘 수만은 없다"며 "성과연봉제는 직무급, 직능급 등 대안적 임금체계보다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인 임금체계 개편 이행을 선도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확대와 평가체계 구축은 앞으로 본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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