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문체부 공무원 강제퇴직 사실이면 朴대통령은 헌법파괴자"
"공무원은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신분 박탈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최순실 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박 대통령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그는 헌법 파괴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놀랍고도 참담한 일이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행한 공무원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로 제거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양심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신이 공무원 사회의 적폐라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공직사회 파괴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겨레는 이날 "3년 전 최순실 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사퇴에는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공직에 남아 있는 걸 문제 삼은 게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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