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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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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