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 부당차익 의혹 GS건설 압수수색

김민욱 2016. 10. 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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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 부당 차익 의혹을 받고 있는 GS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GS건설이 당초 계획한 저진동 공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파 공법을 사용해 이 과정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 GS건설 본사와 경기도 용인현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공사관련 서류,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압수한 물품을 분석 중이다. GS건설은 수서발고속철도 3-2공구(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 시공사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지난 6월 이뤄진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 바 있다. 검찰은 GS건설이 대형 드릴로 땅굴을 파는 저소음 공법(일명 슈퍼웨지)이 아닌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한 발파 공법으로 임의 변경한 후 공사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발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조2711억원이다. GS건설 구간은 1743억원 규모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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