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전파사용료 감면..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정윤희 2016. 10. 11. 18:11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예컨대, 아파트 관리사무소·건설회사의 현장 무전기 설비나 택시콜 통신장치 등이 대상이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30여 명(7000여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5200만원으로 추산했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기관이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구호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내면 내년 4월까지 우체국 예금의 온라인 송금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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