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울산 북구·울주군 6개월간 전파사용료 감면

임유경 기자 2016. 10.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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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태풍 차바로 인해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6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내 자체 무선국을 이용해 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지역 기업·영세 사업체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30여 명(7000여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5200만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파사용료 감면으로 지역내 간이 무선국을 이용해 통신 설비를 운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2016년도 4/4분기부터 2017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홈페이지 링크)에 문의하면 된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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