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돼도 수해 상인 지원은 '쥐꼬리'
상인·상가 지원 규정 없어…울산 태화시장 상인 '실질보상' 촉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된다.
이와 별도로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은 자금 융자 지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인이나 상가 지원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인은 농민·어민 등과 달리 판매하는 물건이 주요 재산인 만큼 상품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절실하지만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태풍 차바 피해가 집중된 울산 중구 태화시장·우정시장 상인들은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다 해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상인들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과 통신요금 최대 1만2천500원 감면, 국세와 지방세 연기 납부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판매를 위해 진열하거나 저장한 상품 비용이나 인테리어 등 상가 설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실질적인 지원·보상을 바라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가게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상인들은 추산하고 있다.
한 상인은 "지금까지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사람 목까지 물에 잠긴 적은 없다"며 "시장 바로 위 혁신도시 건설로 임야가 없어지고 배수시설, 빗물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벌어진 재난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태화시장 상인들은 인근 우정시장, 주변 주민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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