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전파사용료 감면
주성호 기자 2016. 10. 11. 15:33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0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7000여개 무선국으로 예상 감면금액은 약 5200만원이다.
미래부는 올 4분기와 2017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향후에도 미래부는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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