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신환, "미르 48시간 허가, 권력과 연관시키기에 부족"

2016. 10.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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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오신환, “미르 48시간 허가, 권력과 연관시키기에 부족”

- 고 백남기 검찰 수사 속도 낼 것
- 영장은 구속력 지닌 강제적 처분
-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는 유족 배려 측면
- 영장 무력화는 법치주의 국가서 공권력 무력화 의미
- “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다”
- 조건 달아 하느냐 마느냐는 잘못된 선례 남긴 것
-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 명백히 밝혀야
- 48시간 허가 의혹 권력과 연관시키기에 부족함 있다
-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정치 쟁점화해서 대선까지 가져가겠다는 야당 의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초반 파행으로 국감 일정이 연장되면서 몇몇 상임위는 다음 주까지 국감이 진행되겠지만, 대부분은 이번 주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은 핵심 현안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입니다. 지난주 야 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죠. 이런 주요 현안들이 다뤄지는 국회 법사위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하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고 백남기 농민 특검요구안이 제출되었죠. 야권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얘기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오신환> 일단 사안별로 특검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정치적 공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검찰이 수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법사위가 새누리당의 권선동 의원이 위원장이시죠?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지금 특검 추진에 대한 야당의 요구,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 오신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과정이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때, 그다음 절차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 최영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논의를 하자. 그런데 최근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나 이석수 특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근 1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가 중간발표 한 번 없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오신환> 제가 검찰 내부 진행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 고 백남기 농민께서는 317일 정도 입원 중, 진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애로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망 이후에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봐서는 그 이후 부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최영일> 그러다 보니, 상설 특검안은 제출되어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을 보니, 굳이 상설 특검으로 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은 특검보다 부검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검을 유가족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부검 영장의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가족과 만약 협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오신환> 기본적으로 영장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공권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논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법원이 전례 없는, 이례적으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다소 민감한 부분이기에, 유족들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다섯 가지 조항을 지켜가며 영장을 집행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지켜가며 영장 집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의원님 법사위에 계시니까요. 5일 법사위 국감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출석했어요. 부검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제한 범위 내는 인용이고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과의 협의 등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이런 제한 조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입장이 달라서,

◆ 오신환> 양쪽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부검 영장 제한 조건은 부검 장소에 있어서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유족이 원한다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유족이 원한다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이 지정하는 의사, 유족, 변호사 등,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할 경우 참관하도록 하라, 그것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사체 훼손을 최소화한다거나 부검 과정 영상 촬영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검 방법에 대한 것, 절차, 진행 경과를 유족 측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 공유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검찰로는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장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에, 유족과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유족이 희망하는 쪽에서 국과수에서 하든, 서울대에서 하든 정하면 되는 거죠.

◇ 최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유족과 협의해서 유족이 희망할 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족이 부검 자체를 희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 오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부검을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다,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검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에, 부검을 하되 분명히 제한에 대한 내용이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왜 기각이라는 취지를 말씀하셨을까요?

◆ 오신환> 지금 말씀드린 제한된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를.

◇ 최영일> 오 의원님 말씀은 다섯 가지 조건이 기각되더라도, 부검 영장의 유효성은 살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수사 절차에 대해 사법부가 그것을 허가한 겁니다. 그렇기에 영장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영장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영일> 조건부 영장 발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장이 기각, 이렇게 법원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도되고요. 그럼 영장이 기각된다면 부검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 오신환> 제한된 다섯 가지 조건을 아마 누구든 그것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가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원한다면, 이런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지 않으면 국과수에서 부검 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 최영일> 또 한 가지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유족 측에서 실망했다고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요. 영장 공개를 놓고 영장을 부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할 때 제시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검찰 측에서 왜 영장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 오신환> 영장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데요.

◇ 최영일>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구속력을 가진 강제 처분이기에, 영장이 발부됐느냐, 안 됐느냐, 사법부에서 허가를 한 허가증이거든요. 그렇기에 그것은 내용을 공개하진 않지만, 특별한 사안이기에, 이미 세 페이지 중 세 번째 페이지 제한된 조건은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영장 청구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개인의 신상이고요. 판사와 검사, 이런 내용이기에 이미 첫 번째는 25일까지 제한된 기한들, 영장의 유효기한, 다 공개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한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집행하는 쪽에서 판단이기에 그에 대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최영일> 조건부 영장이라는 특이한 사항이다 보니까.

◆ 오신환> 저는 사법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은 공권력에 대한 강제 집행인데요. 그것에 조건을 달아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죠.

◇ 최영일> 여전히 부검과 특검 사이 간극은 큰 것 같은데요. 의원님, 또 한 가지. 국정 감사를 덮고 있다, 혹은 국정 감사를 삼켰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들이, 마치 의원님은 문화예술 전문가이시잖아요? 최근 문화계 황태자가 차은택 감독이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황태자 맞나요?

◆ 오신환> 명백히 밝혀야 하죠. 그 부분도 의혹인데요. 그 의혹이 사실 근거 있는 의혹이라고 하기보다, 다분히 전경련이 주도한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것이 쌍둥이 재단이기에, 그 과정 속에서 문체부에서 하루 만에 이것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정권의 권력이,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것을 주도해서 만들었으니,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퇴임 후 이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건 너무나 앞서간 이야기라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밝혀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 최영일> 밝히려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존해야 할까요? 지금 고발이 들어가 수사는 시작되었죠. 국정 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형 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모호한 의혹이 증폭되어 있다면,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서 왜 48시간 만에 되었는지, 오늘 보도를 보면 경총의 박병원 회장이 전경련이 주도해서 결국 기업들에게 갹출한 것이라고 분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을 가지고 혹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 오신환> 증인 채택과 관련한 말씀이시죠? 의혹이 있으니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최영일>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는 선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오신환> 그런 부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검찰은 고발된 사안이니까 말씀하신 국민적 의혹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48시간 이내에 이런 것들이 허가되었다, 정기총회 자료가 좀 허위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의혹에 권력과 연관시키기에는 제가 볼 때 부족함이 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가 내는 과정 속에 48시간 내에 허가된 사안은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 하나만 보고 권력과 유착되어 있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국감에서 다루기엔 부족한 대목들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오신환> 네.

◇ 최영일> 그런데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국감 사실상 이번 주 끝이다. 길어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마감되는데요. 의혹들이 국정 감사에서 다뤄질 것들이 정확히 다뤄지지 않았을 때, 결국 이런 의혹들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그럴 수 있겠죠. 정치 쟁점화해서 대선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적절한 문제 제기인지,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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