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등이 지난달 27일부터 파업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가 10일부터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컨테이너를 비롯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주의 차량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43만7501대)의 3.2%(1만4000대)이지만 전체 컨테이너 차량(2만1757대) 중에서는 32%(7000대)를 차지해 집단운송거부 여파는 컨테이너 운송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4000여대 규모)의 '유상 운송' 일시적 허가 ▲군 위탁 차량(100대) 및 관용 차량(21대) 동원 등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코레일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라 컨테이너 열차 운행 횟수를 하루 28회에서 46회로 18회 늘릴 계획이다.

또 항만·물류시설·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등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 조치 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 에스코트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한 화물차주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작년 컨테이너 차량 1대에 월 평균 93만원)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저유가가 이어지는 데다 철도 파업으로 화물차 운송 단가가 평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비조합원 화물차주들이 동참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